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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인권복지위원회] 2018-2학기 복지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자 : 인권복지위원회 2018-11-21조회 : 8168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 2018-2학기 복지장학생 선발 공고

안녕하세요, 중앙인 여러분!! 중앙대학교 60대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입니다. 후생수익장학금(복지장학금)은 총무팀(서울)의 후생복지회계를 통해 조성된 장학금을 본교 재학생에게 지원하여 학생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복지장학금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발 기준 : 소득분위, 실납입액 비율, 특별사유(보호자 경제능력 상실, 직계가족 장기치료 여부, 직계가족 장애인 여부, 대학생 자녀) 등을 심사하여 선발
2. 선발 인원 : 00명
3. 장학 금액 : 80만원 / 1회 지급 (2018-2학기 장학금임 /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상환처리 적용)

4. 지원 자격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18-2학기 서울캠퍼스 재학생
나. 2018-2학기 국가장학 및 사전장학 신청자
다. 2018-2학기 등록금 실 납부 금액이 80만 원 이상인 자
라.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88 이상인 자
마. 수업 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바. 재학 중 복지장학금 혜택을 받지 않은 자
※ 휴학생 신청 불가능
※ 직전학기 : 평점이 나와 있는 당 학기(2018-2) 직전의 정규 학기를 의미함(계절학기 제외)
※ 교환학생, 산학인턴십 등 평점 없는 정규 학기의 경우 그 직전학기를 대상으로 함

5. 제출서류
가. 복지장학금 신청서 1부(https://goo.gl/6HbQMf)
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다. 기타 증빙서류 :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모든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 보호자 경제능력 상실: 확정증명원(파산, 부도, 회복, 면책), 강제압류, 경매, 집행 착수 통보서, 국가지정재해 피해사실 확인서
- 직계가족 장기치료: 입원사실 증명서, 항암치료에 준하는 장기치료 진료확인서
장애인 여부: 장애인 증명서
- 대학생 자녀: 형제, 자매 재학증명서
- 기타: 기타 본인이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
라. 제출서류는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취합하여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장학)에서 평가함.

6. 신청방법
가. 기간 : 2018 11. 21.(수) ~ 11. 30일(금) 매일 12시 ~ 18시
나. 서류 제출 : 107관(학생회관) 2층 204호(인권복지위원회) 방문 접수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 중 해당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다. 복지장학금은 재학 중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학생회관(107관) 2층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02-881-7383)

60대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 / 서울캠퍼스 총무처 총무팀

복지장학금 신청서 다운로드 주소: https://goo.gl/6HbQMf

중앙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인권복지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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