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소식

학생복지위원회 소식

23-1 사물함 철거 및 사용신청 공지
작성자 : 이정연 2023-02-03조회 : 15335
중앙도서관 사물함 철거 및 사용(2/27-6/23) 신청 공지

“2023년 1학기 사물함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철거공지]
- 23학년도 겨울학기(1월~2월) 사물함 사용이 곧 만료됩니다. 기 사용자께서는 2023년 2월 24일(금)까지 사물함을 비워 주셔야 합니다.
- 철거는 2023년 2월 26일(일) 오후 12시에 진행됩니다.
※ 철거 시점을 기준으로 미철거된 23-겨울학기 사용자의 사물함을 모두 열어 비울 예정입니다.
  1) 2023년 2월 24일(금) 이후에도 사물함을 비우지 않으시면, 사용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용하신 것이므로 무단 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전 통보 없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짐을 철거합니다. 이를 근거로 철거 과정에서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여도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철거된 짐은 인권복지위원회실(107관 204호) 내부 캐비닛에 약 3개월간 보관합니다. 23-겨울학기 이용자의 짐은 2023년 2월 27일(월)부터 찾아가실 수 있으며, 6월 5일(월) 이후 폐기처리 되오니 위원회실로 방문하셔서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방문 가능 시간 하단 참조). 기간 내 방문이 어려울 경우, 문의사항을 통하여 구제 기간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소방법과 보관 용량 제한으로 인해 다음 학기 철거일의 약 2주 전까지를 보관기간으로 함.
  3) 사물함의 짐을 상당 기간 위원회실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부패·변질될 경우 해충이 번식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짐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이에 밀봉되지 않은 음식물 일체 및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은 철거 과정에서 즉시 폐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필독* 신청서 양식 게시판 내 ‘작성 요령’ 숙지 바랍니다 (카페에 실명으로 가입 부탁드립니다.)
- 전면 온라인 신청: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짝수학번: 오전 9시-오후 12시/ 홀수학번: 오후 12시-오후 3시] *매 신청마다 홀짝의 순서를 번갈아 진행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공지된 시간 이전에 작성되었거나 여러 번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 취소되며 별도의 안내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 2/25(토) : 짝수-오후 12시, 홀수-오후 3시 이후의 신청 건부터는 2월 27일(월)부터 배정됩니다. 확인증 부착을 원하시는 학우분은 25일 짝수는 오후 12시, 홀수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26일 11:00까지 확인증을 부착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1인 1개 제한) *여석 공지 이후 1개의 사물함을 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2개 사용가능)  *타인 명의로 사물함 신청 후 적발 시 신청 자격을 박탈합니다.
- 네이버 카페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사물함 관리’ 에 실명으로 가입 후 기준시간에 맞춰 ‘짝/홀수 학번 신청 게시판’에 신청서 작성
   1) 신청일에는 학번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끝자리가 홀수인 학번은 홀수번호의 사물함에, 짝수인 학번은 짝수번호의 사물함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학번을 기준으로 접속량을 분산시킨 것에 대하여 후순번 학번의 배정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2) 단, 2/27(월)부터는 여석에 한하여 짝/홀 번호와 상관없이 원하는 번호의 사물함을 신청하거나 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짝/홀 학번 신청 게시판과 자리변경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후, 배정 혹은 변경이 완료되면 직접 짐을 옮겨 사용하시면 됩니다.
   3) 3/3(금) 이전에 여석 확인 공지글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신청 현황에 따라 1인당 1개 자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을 통하여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 본 사물함 사용기간은 2023년 2월 27일(월)부터 2023년 6월 23일(금)까지입니다.
※ 사용료는 3월~6월 8,000원입니다. (1개월 사용료 2,000원) 신청 해당월을 기준으로 사용 만료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 3/25일에 1개월 신청서 작성 시 3월 31일까지 사용하고 2,000원 지불), 사용만료일은 6/23로 계산합니다. (ex. 3월 15일에 신청서를 4개월로 작성하시면 3~6월이 사용기간이며 사용만료일은 6월 23일로 안내해드립니다. 사용료는 8,000원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네이버카페 *필독* 신청서 양식 게시판 내 ‘23년도 사물함 신규 신청 <짝/홀수> 작성 요령’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를 읽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물함 신청 시 수집되는 성명, 학과, 학번, 전화번호는 사물함 관리 및 안내 목적으로 이용되며 사물함 이용 종료 이후 폐기됩니다. (미동의 시 사물함 이용 제한 가능)

[선택사항: 확인증 부착제도]
*요약: 모든 사용자가 2023년 2월 24일까지 자체적으로 짐을 비움이 원칙. 단, 기사용자 중 25일 짝수-오후 12시, 홀수-오후 3시까지 신청서 작성 완료자 및 도서관 방문가능자에 한하여 철거불요 확인증 부착제도 이용 가능
- 본 제도는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증 부착제도란, 2월 25일(토) 사물함 신청 이후 배정이 완료된 신청자가 직접 확인증을 부착하고 본인의 짐을 넣어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정이 완료된 자리에 짐을 넣으시고 확인증을 부착하시면 그 자리에 한하여 철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확인증은 각 층당 2개 구역에 비치됩니다. 25일(토) 13시 공지 사항에 확인증 비치 구역이 게시된 이후부터 확인증을 꺼내어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증을 부착하시는 학우분들은 2월 26일(일) 11시까지 부착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부착된 확인증은 철거 완료 시점까지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철거 완료 후 별도의 확인증 제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사물함 신청서를 반드시 ‘짝수-오후 12시, 홀수-오후 3시’까지 작성하셔야 합니다.
- 확인증 부착 이후 확인증이 분실되어 부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철거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물함 문짝의 바깥쪽에 테이프를 여러 번 덧대어 확인증을 단단히 부착해주시고, 문짝 안쪽에도 확인증을 붙이거나 넣어두시기를 권장합니다.

※ 신청일 2/25(토) 13시~17시에 한하여 배정받으신 자리에 이전 사용자의 짐이 남아 있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사물함 관리’로 신청글 하단 배정댓글 캡처본과 이전 사용자의 짐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내 주시면 신속히 철거해드리겠습니다. (공지된 시간 이후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2월 27일(월)부터는 배정받으신 자리에 짐이 있는 경우, 카페 내 사물함 철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관리요원이 확인 후 철거를 도와드립니다.

사용료 장기 연체와 무단 사용, 각종 커뮤니티를 통한 양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적발 시 과징금 1만원을 부과하고, 반복 적발 시 신청 자격을 박탈합니다.


▶ 문의 ◀
: https://cafe.naver.com/causamulham [문의사항] 게시판 / 카카오톡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사물함 관리’
(상주시간 외 응답이 어렵습니다)
[인권복지위원회실(107관(학생회관) 204호) 상주시간]
방학 중(~2/28): 평일 낮 12시~16시     학기 중(3/2~): 평일 낮 12시~18시


중앙대학교 제65대 총학생회 그린 인권복지위원회



▼ 확인증 관련 안내 ▼

사물함 확인증 파일을 카페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확인증을 인쇄하여 별도 장소에 비치한 후

2/25(토) 13시에 보관 장소를 공개하고 보관함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확인증 부착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일시 이후 본 글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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